임성근 부장판사 “계획된 녹음 아니다, 멘트 기억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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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에 연루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사전 계획설’을 부인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임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 불가' 의사를 내비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 제기 ‘사전 계획설’ 부인
지난해 5월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사직 불가’ 의사 밝혀

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전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직 불가 의사를 들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면담이 있었던 지난해 5월 22일 이전에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해당 관계자가 “사직이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정 수준의 논의가 사전에 진행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와 사표 수리 등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재차 사직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나”고 말한 녹취록이 4일 공개돼 파문을 일고 있는 상태다. 윤근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정치적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멘트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 계획설’도 사실이 아니다”며 “법관의 생명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탄핵안이 의결되는 날 공개함으로써 시점은 절묘했다는 평가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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