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협박·폭행 입주민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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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부산시 한 스포츠협회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협박,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A 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협박·갑질로 관리소장 트라우마
2000만 원 배상금 지급 판결도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소장 50대 B 씨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만 봐도 협박, 폭행, 업무방해, 모욕, 문서손괴, 무고, 재물손괴 등 총 7가지에 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아파트 승강기 수리 문제로 관리소장 B 씨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부터 승강기 안에 붙여진 관리사무소 명의의 아파트 안내문을 찢는가 하면, 승강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향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A 씨는 관리사무소를 주기적으로 찾아 윗옷을 벗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 씨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진 뒤로 위협은 더욱 심해졌다. A 씨는 ‘B 씨는 물론 그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일삼았고, 2019년 말에는 ‘B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10개월에 걸친 A 씨의 협박과 갑질로 B 씨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니고 다닐 정도로 불안을 호소했다. 공황장애와 대상포진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업무 트라우마로 최근 관리소장직을 물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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