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해운대 7중 사고 포르쉐 운전자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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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징역 3년 집유 5년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중동 도심에서 마약 환각 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7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포르쉐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당시 A 씨에게 합성 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도시철도 해운대역에서 중동역까지 프르쉐 차량을 몰아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앞서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중동역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 능력이 저하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심신 미약을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한수·이우영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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