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기초의회도 ‘가덕특별법 압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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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9개 기초의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한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18일 첫 토론회를 거제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 4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거제시의회 본회의. 부산일보DB 부울경 9개 기초의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한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18일 첫 토론회를 거제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 4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거제시의회 본회의. 부산일보DB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기초의회가 전면에 나선다. 대정부 건의문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장인수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에는 경남 김해·양산·거제, 부산 강서구·사상구·북구, 울산 중구·남구·울주군 9개 기초의회가 참여했다.


9개 의회 참여 ‘순회 정책토론회’

지역민 ‘특별법 공감대’ 형성 추진

울산시의회는 ‘통과 촉구 결의안’


이들 의회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안전성과 미래 확장성 그리고 물류 등 경제 효용성까지 충족하면서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동남권 관문공항 최적지는 가덕도라는 데 뜻을 같이해 지난달 추진위를 결성했다. 이후 거듭된 신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속도감 있는 공항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순회 토론회를 준비했다. 거제가 출발지다.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는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가 맡는다. 주제는 ‘부울경이 함께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공항 배후 지역의 전망’이다. 정 교수는 발제에서 가덕신공항이 국토 남부권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메가시티 구축의 최적 기회가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다. 덧붙여 이에 따른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국제무역의 전초기지가 될 공항 복합도시 조성 필요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부울경 자치분권-혁신자립 도시화 전략과 관문공항 거버넌스’를 주제로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부울경 광역권 발전전략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필수 과제를 제안한다.

지정토론은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을 좌장으로 반민규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대표, 부산 사상구의회 정춘희 의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가 배석한다. 반 대표는 ‘가덕신공항 개항과 거제의 준비 전략을 제시한다. 정 의원은 신공항과의 접근성 제고 해법과 기존 김해공항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성 측면에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정 교수의 기조발제에 대한 또 다른 방법론을 준비했다.

장인수 위원장은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공 수출·입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업 유치, 항만과 연계한 물류사업 확장 등 가덕신공항이 가져올 시너지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달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을 확정하고 공식화해 국가과제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동남권 기초의회가 한목소리로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하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와 인접한 경남 거제와 김해·양산, 부산 강서구·사상구·북구, 울산 중구·남구·울주군 9개 기초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거제시의회 제공 가덕도와 인접한 경남 거제와 김해·양산, 부산 강서구·사상구·북구, 울산 중구·남구·울주군 9개 기초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거제시의회 제공

한편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은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 경제는 외국시장을 바로 연결할 국제 허브공항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18일 개회하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 등에 전달된다. 앞서 지난 4일 거제시의회도 임시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민진·권승혁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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