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송까지 간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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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일(가운데)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오른쪽은 허승 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음악 사용료 요율을 두고 맞서온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종 OTT 3사는 문체부에 업계와 소통에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달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데 따른 반발이다.

OTT음대협, 문체부에 행정소송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 수정해야
넷플릭스 구조 달라 비교 안 돼”
문체부 “이용자 기호 따라 서비스
방송사 요율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국내 OTT 업체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사용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OTT 업계는 징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한음저협이 낸 개정안을 지난해 말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 업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는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또 국내 OTT를 저작권료 체계가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 저작권의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음저협에 음악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저작권자인 넷플릭스가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료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OTT는 영상 제작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방송사와 같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우선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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