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주거 불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입주민들, 국토부 청사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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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후 레지던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레지던스 분양 당시에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 갑작스럽게 주거용으로 못 쓴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고 항의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입법 예고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의 주택용 사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도록 했다.

레지던스연합회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부터 바꿔야 하는데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은 전례도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허가된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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