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불법 드론 촬영’ 처벌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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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범어사 입구에 걸린 현수막.

속보=문화재보호구역인 범어사를 위협하는 드론 비행 문제(부산일보 2월 10일 자 2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문화재 내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문화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정구청 측은 “지난 16일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 내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하위 규정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재 보호 위해 규정 개선”
금정구청, 문화재청에 요청
지자체에 사전 허가도 받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자치단체의 허가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드론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려 문화재를 촬영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가 해외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문화유산인 일본 히메지 성에 드론이 부딪쳐 건물 일부가 손상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면 항공법 위반(금지구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문화재를 손상했다가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정구청 신정미 문화재팀장은 “그동안 드론 비행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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