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가동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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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산일보DB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 소송단’
운영 허가 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앞서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내고 7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수·변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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