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판사 탄핵심판 퇴직 이후에도 심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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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첫 재판 이틀 뒤인 28일 끝나는 상황에서 헌재가 끝까지 심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첫 재판 이틀 뒤 퇴직
몇 차례 변론·조사 등 진행
최소 2~3개월 지나야 판결
법조계 “각하 가능성 높아”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쟁점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첫 기일이 26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준비절차기일 이후 2~3차례의 변론과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탄핵 심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탄핵 심판을 통한 실익이 사라지는 만큼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본격적인 심리를 벌이더라도 퇴직 이후 시점부터는 심리를 중단하고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보충 의견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심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받았으며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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