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린시티 자이 부정청약 공문’ 한 달 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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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의 부정청약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경찰로부터 부정청약이 있었다고 공식 통보를 받고도 한 달 뒤에야 부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인 줄도 모르고 자이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있어 국토부의 늑장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 공문 접수 후 부산시에 늑장 통보
그사이 매매계약 체결한 피해자 있어

국회 국토위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상임위에서 “경찰이 국토부에 해당 아파트에 부정청약이 있었다고 공문을 접수한 시점은 2019년 11월 7일”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부산시에 이 사실을 32일이나 지난 12월 9일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다음 날 바로 해운대구청에 이를 알렸다. 그런데 해운대구청도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7일에 시행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주인인 부산의 A 씨는 부정당첨자인 첫 피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B 씨와 2019년 11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국토부가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고 즉각 조치를 취했더라면 A 씨가 이 아파트를 매수할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담당과의 업무와 민원이 매우 많아 처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민원 중에서도 경찰 수사결과를 담은 공식적인 공문을 한 달이나 묵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등한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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