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균형발전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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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상공계 환영의 뜻 밝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법적 절차만을 남겨두면서 부산·울산·경남 상공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3일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3개 상의는 “과거 부울경은 입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부터 각 지역 상의가 중심이 돼 갈등을 뒤로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한목소리를 내며 부울경 단합을 주도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길에 커다란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나아가 3개 상의는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 (특별법에)담겨 있어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상의는 “그동안 핵심 쟁점이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면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 정부 재정 지원 근거 조항,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도 포함되면서 2030년 정상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규정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야의 깊은 입법 배려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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