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중학교 과정 벗어나 출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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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선행학습 억제 기대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과정과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지 못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잠재울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 과정 출제 금지와 입학전형 영향 평가 실시 근거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다. 그럼에도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선행 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난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도 영재학교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 또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관리 감독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국내 유일 국립 과학영재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지난해 이 학교에서는 기출 시험지가 입시학원에 유출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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