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황금어장 분쟁 25일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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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조업 구역 다툼’ 헌재 최종 심판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조업 구역 분쟁이 25일 마침표를 찍는다. 경남도가 제기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이날 나온다.

경남도와 지역 어민단체에 따르면 2015년 12월 경남도와 남해군 등이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선고가 25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갈등 진원지는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중간 수역이다. 이곳은 남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멸치 떼가 흩어지는 갈림길로 남해안 최대 멸치 어장이자 황금어장이다.

2011년 7월,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전남과 경남 사이 해역에서 조업하던 경남선적 멸치잡이 권현망 18개 선단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당시 여수시와 해경은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해양경계선’을 근거로 이들 선단이 조업 구역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남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업 구역 경계는 ‘수산자원관리법(옛 수산자원보호령) 조업금지구역도’에 명시된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해상경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만큼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이를 뒤집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당시 충남 홍성군이 인접한 태안군을 상대로 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등거리 중간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남도도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유사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근 판례를 볼 때, 이번엔 경남도에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04년에는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를 인정했지만 2015년 홍성-태안 간 천수만 상펄어장 해역 다툼에 이어 2019년 전북 고창-부안 곰소만 갯벌 관할권 분쟁에선 모두 등거리 중간선을 인용했다. 지역 어민 단체 관계자는 “2004년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이듬해 전남도가 남해군 남방해역에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을 지정한 게 화근”이라며 “어장을 빼앗겨 생존권까지 위협받아 왔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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