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구의원도 충성서약 어기면 ‘아웃’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중국이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홍콩이 공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 자격 박탈 대상 확대’ 추진
구의회 장악 민주진영계 손보나

24일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공직자의 자격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상정된다. 공무원 충성서약을 근거로 한 이번 개정안은 충성서약 이행 대상을 현재 행정장관, 입법회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에서 구의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장관이나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관리가 충성서약을 주재하며, 이들이 서약하는 자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즉시 자격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 충성서약 위반시 누구든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의회 손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홍콩 구의회는 2019년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범민주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홍콩 구의회에는 큰 권한은 없지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있다.

자격박탈 요건이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콩대 장다밍 교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격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중문대 마웨 부교수는 “몇년 후면 구의원이 한명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