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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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거나, 공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공범인 일당 D(43) 씨 등 31명은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구속된 주범 3명은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와 애인, 친구 등을 보험사기 범행에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차들이 이들의 먹잇감이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에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공범과 서로 짜고 앞차와 뒤차 역할을 정한 후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이 같은 보험 사기를 기획한 뒤 보험금이 입금되면 그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해 줬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상을 입히고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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