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납골당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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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요청
불기소 의견 경찰 다시 사건 검토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의 장모인 최 모(75)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받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 고발인 노 모 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노 씨는 최 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한 법조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지난해 1월 최 씨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한 동업자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측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취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송치했던 최 씨의 모든 혐의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통상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지난 수사 당시에도 사문서위조 혐의를 비롯해 다른 의혹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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