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3552억 투입 초미세먼지 잡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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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운행 제한,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산 지역 초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들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3552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초미세 먼지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73%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저감 대책, 이용 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 대책,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다.

올 5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시행한다.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대신 시는 노후 경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먼지 제거 차량 운행 확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항선은 올해 선박 검사일 때부터는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3.5%였다.

시는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도 확대할 계획이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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