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그린벨트 수소차 충전소 허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주차대수 5%

현재 전기충전기 의무대상 신축건물은 충전기 설치비율이 0.5%로 매우 낮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의무대상 건물이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가 5개면 됐지만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50개가 설치돼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엔 민간건물을 포함해 2% 설치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