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가덕특별법’ 오늘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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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입법 되면 정부 따라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5일 오후 5시 55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립 ‘열쇠’인 특별법안은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순항 중이다. 2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가덕신공항은 입법적 ‘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별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는 예견된 결과였다. 국토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대안 법안이 마련된 터라 여야 위원 대부분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법안 의결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법사위 검토보고에서도 특볍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항시설법 관련 계획과의 관계 등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는 수정 외에 내용적인 수정은 없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한 특례(제7조·필요시 면제)에 대해서도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법안은 제1조에서 “가덕신공항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고 법률로 신속 건설을 적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와 인터뷰에서 “특별법 발의에 민주당 절대다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3명이 동참했고, 지난 18년 동안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정부는 (법안을)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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