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자이 불법 분양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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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논란이 불거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사진) 시행사가 일부 세대를 공무원과 직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A 사를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으로 국토교통부에 경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직원에 시세보다 싸게”
하태경 의원, 시행사 수사 의뢰

하 의원은 A 사가 자이 아파트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사가 실거래가가 7억 원대인 1세대를 6억 1300만 원에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했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시행사가 다른 1세대는 전매를 통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고, 시행사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1세대 분양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세금 징수 등 직무 관련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A 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불법 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1세대를 직원에게 판 것은 맞지만, 나머지 2세대는 시공사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사 대표는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을 끝낸 이후 남은 3세대를 적법하게 분양했다"며 "공무원에게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 2세대는 시공사가 분양을 해 누가 계약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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