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얹은 불법 증여” “다운 계약 의심” 김영춘 - 중앙당 ‘같은 사안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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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아내의 엘시티 분양권을 아들로부터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구입한 것과 관련,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모 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박 후보의 해명 기자회견 후 김 후보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은 왜 줬느냐. 부모 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박 후보 아내가 시세보다 낮게 아들의 분양권을 매입했다며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19일 “박 후보는 아들이 4개월 동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배우자가 이를 인수했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4월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 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 후보와 중앙당이 완전히 상반된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결과적으로 김 후보가 공세 포인트를 착각해 ‘오인 사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엘시티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박 후보 아들은 지난해 초 3억 원의 프리미엄에 문제의 아파트를 내놨다. 박 후보 측은 1억 원의 프리미엄이 적정가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1억 원가량 싸게 거래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통상적인 편법 증여는 부모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후보의 주장처럼 불법 증여가 목적이었다면, 박 후보 아내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아들의 물건을 사줬어야 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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