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말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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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경남경찰청에 설치하고, 각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찰은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울산·서울 등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결성, 가짜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총책 등 51명 검거(구속12명)한 사례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도 있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피해신고를 당부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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