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신속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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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한층 빨라지는 치안 서비스, 기대해도 좋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말 ‘부산형 자치경찰’ 사무 분장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시·도중 3번째, 사무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릴 시장이 공석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성과다.

‘부산형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 앞장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시의회 통과
교육청 직원 합세 청소년 업무 보완

보궐선거라는 혼돈 속에서도 발 빠르게 조례안 마련한 일등 공신으로 시청과 경찰청 모두 부산시의회의 행정문화위 김태훈 위원장을 꼽는다. 김 위원장은 “1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시행됐는데 이들의 업무와 영역을 분장하는 조례안은 2월이 다 지나서야 내려왔다. 당장 7월부터 본 시행인데 시일이 촉박했다. 서너 달 안에 바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역시 심했다“며 웃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잡음 없이 부산형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한 공은 되레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에 돌렸다. 양 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 덕분이라는 것. 실제로 지금까지도 일부 시·도는 표준조례안의 업무 분장과 문구를 놓고 지자체와 경찰청이 갈등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산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변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초반에는 양 기관의 기 싸움이랄까 그런 것도 느꼈다. 그러나 실무진이 의견을 터놓고 개진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펴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7월 본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져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경찰법이 개정되고, 올해 초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본 시행까지 절대적인 시간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례에 문구 하나를 넣니, 마니 하면서 열을 올리다 보면 결국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부산시청, 부산경찰청은 짧은 시간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부산형 자치경찰’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성과도 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국 안에 부산시교육청을 품은 게 괄목할만한 성과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직원 2명을 파견받아 사무국 안에 배치해 협업할 수 있게 했다. 경찰 업무 중에는 청소년, 학생과 연관된 업무가 많았음에도 사실 그동안 치안 협의에서 시교육청이 소외를 당해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7월부터 시민이 마주하게 될 ‘부산형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치안 서비스 개선의 속도를 꼽았다. 그는 “당장 올해 말부터 자치경찰은 부산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지역구 치안 수요는 누구보다도 시의회가 가장 잘 안다. 주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크다. 시민 입장에서는 생활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는 광경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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