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처분’ 강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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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태료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부산일보 4월 28일 자 8면 보도) 이후 부산시가 과태료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유치장과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16개 구·군에 관련 자료 요청
고의·의도성 파악 후 조치 방침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16개 구·군에 과태료 체납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가 각 구·군에 과태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 등 과태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시는 자료를 토대로 악성 체납자들에게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광역자치단체는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회수 3회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감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79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감치 처분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제도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치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는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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