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씨 사망 계기로…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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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걷힌 푸른 하늘 아래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걷힌 푸른 하늘 아래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공원의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시의 음주청정지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원인 남산공원·월드컵공원 등 22곳에 그친다.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빠져 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신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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