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하나 줬어, 대신 폭력 안 썼다" 정인이 양부모 '카톡' 증거 인정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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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38)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 속 대화 기록에는 장 씨와 안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께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보냈다.

안 씨는 이에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애"라고 했고, 장 씨는 "나 때문인데 그래도 짝나(짜증나)"라고 말했다.

정인양을 입양하자마자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양 1개월여 후 안 씨는 딸을 "귀찮은 X" "개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또 양부모는 "데리고 다니기 짱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게요" "집에 둘 거니까 오지마" 등 정인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양부모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대화에서 장 씨는 "이러다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며 이같은 카카오톡 내용도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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