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놓친 통신가입자 1200만 명…정부, 홍보 강화 나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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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택약정할인’ 홍보에 나섰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1200만 명에 달해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택약정할인’ 홍보에 나섰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1200만 명에 달해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택약정할인’ 홍보에 나섰다.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통신사 약정이 끝난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1200만 명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선택약정할인’이라고도 불리는 제도로 3월 기준으로 27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년의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선택약정할인은 2017년 25%로 할인율이 높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5G 품질논란으로 자급제 단말기 구매가 늘어나면서 선택약정할인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5G보다 안정적이고 요금도 저렴한 LTE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5G 전용 단말기 대신 LTE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에 대해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와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할인 요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5% 요금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가입할 때 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고 1년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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