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로 흐릿해서 보지 못했다"던 횡단보도 모녀 덮친 운전자 '침묵'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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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운전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가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눈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거 몰랐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8일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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