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회 상습 대마 흡연'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4년 구형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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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인스타그램 정일훈 인스타그램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6명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같이 대마초를 피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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