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1+ 등급’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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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7월부터 30세대 이상 규모 대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먼저 이들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계속 강화해왔으며 2025년까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15점을 더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자립률이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 국민들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월 관리비가 적게 나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설계되는 주택보다 세대당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절감비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평균 3만 5100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약 4만 6400t 의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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