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하고 특공대 출동했는데 “지하철 폭발물” 알고 보니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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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하철에 폭발물이 있다”거나 “동생이 물에 빠졌다”는 등 허위신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발생된 허위신고가 올해만 벌써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12 장난 신고 100여 건
행정력 낭비 부르는 범죄 행위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도시철도 사상역 화장실에 폭발물이 있다” “특공대를 출동시켜달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20여 명의 경찰은 오전 8시 39분께 신고 남성인 A(40대)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A 씨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으로 즉결심판에 넘긴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해당 허위신고로 출근길에 올랐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29분부터 42분까지 부산도시철도 사상역을 지나는 상행, 하행 각 3편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서부산유통지구로 출근하던 직장인 김 모(34) 씨는 “사상역에서 환승해야 하는데 갑자기 ‘폭발물 신고가 들어왔다’며 역을 지나쳐서 당황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전날 밤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불필요한 출동에 나서야 했다.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40대 남성 B 씨가 술에 취한 채 “하천에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 5명과 소방관 12명이 현장에 출동해 15분간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주취 상태로 허위신고한 B 씨를 경범죄처벌법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접수된 허위신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98건에 달한다. 이 중 3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59명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동기(102건) 대비 허위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일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허위신고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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