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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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대 예상, 합의점 찾을지 주목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안경(도수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올려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3분기 이전에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경업계의 반대가 예상돼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이란 이해관계자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걸음씩 양보해 조정한 뒤 이를 신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상반기에 △안경 온라인 판매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등 2가지를 선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수를 넣은 온라인 안경 판매는 금지돼 있다. 물론 안경도수가 없는 안경테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신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2019년 3월에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과에 가서 먼저 시력측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안경을 맞춰 배송하겠다는 게 신사업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경업계는 현장에서 보정작업하는 부분을 생략하면 어지럼증과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영세한 안경업계의 생계위협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정작업이란 안경을 맞출 때 얼굴 크기나 눈 사이 거리에 맞게 해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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