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음주·취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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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종돼 ‘술판’ 공원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18일부터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9일 부산 수영구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락수변공원에서 야간 취식과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18시~06시, 거리 두기 강화
‘술판 공원’ 지적에 행정명령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민락수변공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락수변공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술자리가 늘어나자 입장 인원을 제한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근 놀이터로 이동해 술자리를 계속하거나, 심지어 담을 넘어 공원에 진입하는 등 갖은 변칙 행위가 판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식당과 술집은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한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선 민락수변공원이 술자리 장소로 입소문이 난 상태다. 인근 회센터나 주점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민락수변공원으로 이른바 ‘2차’를 가는 식이다.

최근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었다. 현행 공원법상 자연공원을 망치는 취사·음주·흡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민락수변공원은 파도 범람을 막기 위한 ‘공유수면’이어서 공원법 적용이 어렵다. 수영구청이 ‘행정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다.

현재 민락수변공원에는 밀려드는 인파로 출입자와 환경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영구청은 부산시에 긴급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주 예산이 내려오면 행정명령이 확정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 관리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간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인력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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