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사건 “외압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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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내부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지으면서 ‘셀프조사·꼬리 자르기’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 발표
‘꼬리 자르기’ 비판 이어질 듯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 전 차관 관련 부실 수사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경사가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지 않고, 이를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A 경사의 상급자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을 조사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경찰청에 허위 보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이 전 차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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