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짐을 청소미화원이 절도” 노숙인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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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자신의 짐을 치웠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노숙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이를 종결했다.

9일 부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청에 따르면 노숙자 A 씨는 지난 1일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노숙을 했다.


보상금 요구하다 절도죄로 신고
경찰 “진술에 일관성 없어” 종결

이튿날 오전 잠에서 깬 A 씨는 잠든 사이 자신의 짐을 환경미화원이 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센터를 찾아가 짐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A 씨가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와 종이박스, 아이스박스 등이다.

센터 직원들은 항의가 이어지자 여행용 캐리어를 되찾아줬다. 그러자 A 씨는 ‘함께 쓰던 종이박스, 음식이 보관된 아이스박스 등이 훼손됐다’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물건을 치운 환경미화원을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센터 측은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가 불법으로 노숙했던 주차장 부지 바로 옆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아 환경미화원도 A 씨의 물품을 버려진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A 씨의 짐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풍겨 통상 쓰레기로 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환경미화원을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며 거듭 이어진 A 씨의 요청은 결국 경찰의 사건 종결로 막을 내렸다. 남부경찰서 측은 “A 씨가 이후에도 비슷한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피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종결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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