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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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1~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통계는 별도로 없지만, 통계청은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 통계를 공표하고 있어 이를 따로 분석해 봤다.

그 결과 1~1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부산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의 경우 모두 15만 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7000명이 늘어났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
5월 156만 3000명으로 집계
1년 전보다 30만 2000명 늘어
최저임금 인상, 직원 채용 부담
“무리한 정책이 저소득층에 독”

15일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 3000명으로,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 명), 2016년 8월(102만 3000명), 2017년 8월(107만 3000명), 2017년 12월(109만 3000명) 등 일시적으로 100만 명을 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수십만 명대였다. 그러나 2018년 3월(115만 2000명)부터는 계속해서 100만 명대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000명이 증가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30만 2000명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을 하는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며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초단시간 알바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고용주는 보통 이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1주일 근로가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

부산의 경우 5월에 1주일에 1~17시간 일한 근로자는 15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에 달했다. 부산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이처럼 1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인 셈이다. 이들 근로자는 올해 3월에 16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고 지난해 11월에 16만 명으로 두 번째, 올해 5월에는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1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부산에서 1998년 1월의 경우 1만 6000명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 등 경제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만 15세 이상 인구는 빠짐 없이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라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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