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민 반발에 기름 붓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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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영 한산대첩광장에서 열린 ‘통영 해상풍력 단지 건설 반대 결의대회’에서 어민들이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 DB

속보=경남 남해안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황금어장(부산일보 6월 1일 자 11면 등 보도)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 해상시위를 통해 거센 반발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기업과,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를 도우려는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다.

여당 발의 ‘풍력발전 촉진 특별법’
환경평가 면제 등 절차 간소화
어민들 “이해 당사자 어민 배제”
30일 욕지도 해역서 대규모 시위

통영·삼천포·멸치권현망 3개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통영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450척 이상의 어선이 집결해 어민들의 반대 의지를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욕지도를 중심으로 3건의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총 계획 면적만 150㎢로 서울 여의도의 50배가 넘는다.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경기장 2만 2000여 개를 합친 크기다. 문제는 이 일대가 경남에서도 손꼽히는 황금어장이라는 점이다. 수년째 바닷모래 채취로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면 사전환경성 조사를 토대로 위원회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처리로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해양교통 안전 진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특별법안은 입지 발굴 과정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산업부 소관인 시행령과 규칙 제정에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사업자나 찬성 주민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협의 과정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성·안전성 검토가 부실화할 우려도 크다. 대책위는 “국내에선 아직 환경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수산업 보호 역량이 약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각종 인허가 중단과 특별법안 폐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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