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 세금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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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신축 취득세도 감면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2·4 대책은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 부담이 새로 생긴다. 이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등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또 사업이 끝난 뒤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는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금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지만 공공사업은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도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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