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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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4월 시장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이다. 양형에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비롯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 “권력형 성범죄 해당”
공대위 측, 판결 불복 항소 예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위세를 행사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수장이었던 점 △범행이 관용차와 집무실에서 일어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범행 장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판사는 “부산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는 매우 치욕적인 만큼 그 정신적 충격은 상당 기간,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에 징역 3년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측은 “오 전 시장이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한수·박혜랑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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