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장 탈출' 반달가슴곰 1마리 발견해 사살…남은 1마리 내일 수색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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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녹색연합의 곰 사육 폐지 캠페인. 부산일보 DB 지난 2006년 녹색연합의 곰 사육 폐지 캠페인. 부산일보 DB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농장에서 60㎏짜리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일이 발생했다. 그 중 1마리는 수색 과정에서 사살됐고, 1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6일 용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면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농장에는 곰 19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 당국은 수색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긴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10여 명과 수색견들을 동원해 달아난 곰들을 추적했다.


이후 낮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60㎏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튿날 오전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곰들이 산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곰을 포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012년 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모두 사살됐다. 당시 웅담(곰 쓸개즙) 채취 의혹이 불거졌으나 환경당국의 곰 사체 부검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농장주는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며 두 곳 합쳐 100여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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