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김부선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 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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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부선(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부선(60)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 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아울러 이 지사가 과거 김씨 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 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 역시 해당 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린다.


배우 김부선 씨 페이스북 캡처 배우 김부선 씨 페이스북 캡처

한편 김 씨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민사 소송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저격수'라고 일컫는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 편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영하 변호사께서 이재명 민사 소송 사건에 무료변론 기까이 맡아주신다고 한다. 강용석 변호사께서도 매우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장영하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인성을 섬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 하늘에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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