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 임의 공급’ 시행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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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동 마린시티자이 관련

부산지검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사진) 시행사와 직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미분양 물건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 공급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11일 최근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 3세대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행사와 시행사 직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2016년 발생한 미분양 세대 18세대 중 15세대만 추첨을 진행하고 나머지 3세대는 따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주택법상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에게 알린 뒤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해 공급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아 미분양 물건의 임의 공급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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