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2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비정의 30대 친부, 실형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졌다.

이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해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고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