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잘못하면 과징금·업무정지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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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 변호사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출간

A성형외과의원 원장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환자의 수술전후 사진이 포함된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성형카페에 수술후기 형식으로 광고성 글을 올렸다. 글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도 올리고 조회수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다가 소비자를 현혹시킨 행위로 기소됐다.→벌금형 500만원 선고

B병원 원장은 163회에 걸쳐 병원 직원이나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 직원이나 가족의 경우 일부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벌금형 400만원 선고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 기재된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러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블로그 운영을 중단했지만 온라인 상에 블로그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인정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업무정지 1개월

의료광고 위반·처벌 사례 등 소개
재판 절차·행정소송 대응법도 담아
SNS 광고로 인한 소송 크게 증가
의료광고법 올바른 인식·지식 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3억 원 과징금을 받은 원장의 의뢰로 변론을 맡은 적이 있다. 병원 입장에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다.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의료광고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과징금이나 업무정지가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법무법인 부강의 박행남 대표 변호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전단지 등을 통해 소개되는 의료광고 가운데 허용되는 광고와 불법 광고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의료광고 위반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행정소송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가 총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서 1일 최대 과징금이 53만7500원에서 2383만 6천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홈페이지나 SNS 광고로 인한 사소한 실수도 업무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수억 원씩 실제로 부과되고 있다.

요즘에는 SNS 광고로 인한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바이럴 마케팅과, 유튜브 뒷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판례상 회원가입 절차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 등에 치료후기나 경험담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후기를 읽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거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인 인터넷매체나 SNS 운영자의 경우 사전심의가 필요하다.

유튜버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비의료인 유튜버는 협찬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치료받은 내용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거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행위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어렵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대목도 많다.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안되는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시정명령만 받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고발을 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대개 원장들은 진료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나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병원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에게 맡겨 놓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원장이 수습에 나선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광고 문제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 의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개설자의 책임이기에 원장이 감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만 한다.

박 변호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실제 의사들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광고가 광범위한데다 판례나 전문서적이 부족하고 의료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도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문신시술업자나 피부미용관리사, 카이로프랙터 등이 타투, 눈썹 문신, 카이로프랙틱 시술 등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의료광고업체에 광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의 광고이므로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를 제대로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병원 직원의 작은 실수로 원장이 하루 아침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의료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이제라도 의료광고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회 등의 자문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변호사, 부산일보 병의원 네트워크 ‘닥터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병군 선임기자 gun39@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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