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불감당”… 중기중앙회,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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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인상률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어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 구분 없이 5.1% 적용
일자리 질적 양적 악화 초래”
재심의 요청 불구 가능성 희박
경총도 이의 제기 방침 결정
노동계 ‘1만 원 공약 무산’ 비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된 13일 이후 10일 이내인 23일까지 노사 대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사례는 없다.

중기중앙회도 재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의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을 통해 마무리된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공정임금 구축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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