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천 조형물 논란에 동구청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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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의위서 관리할 근거 마련

부산 동구청이 동구 초량천 공공미술 조형물 논란(부산일보 5월 10일 10면 등 보도)을 계기로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간 동구청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일 동구청은 “지난 15일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생기면 동구청은 공공조형물 관련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립부터 철거, 보수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동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구의원 2명이 포함된다. 구의원을 통해 주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의견을 전달할 길이 생겼다.

앞서 지난 5월 동구청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일환으로 설치한 조형물 ‘초량 살림숲’은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건립 심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공미술’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행정 절차가 생략돼 때늦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초량 살림숲’ 건립 당시 동구청은 관련 조례가 없어 동구청 주도의 검토가 불가능했다.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초량천 예술정원’ 프로젝트는 부산시의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근거해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동구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자체 조례가 없어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을 뿐, 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빠졌던 셈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부터 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열렸다. 조례에 따르면 작가와 구청이 사전에 계약 상 별도의 조건을 명시해두지 않은 경우, 보수나 철거 이전 등의 변동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조례를 발의한 동구의회 배인한 의원은 “공공조형물 심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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