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권한대행 체제… ‘불운의 경남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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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했다.”

경남도가 민선 이후 7번째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하 권한대행은 “도정운영 방향을 변함없이 유지해 부산·울산·경남간 협력과 서부경남 균형발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사직 중도 사퇴·박탈 등 잇단 ‘흑역사’
하병필 권한대행 “도정 차질 없도록…”

경남도는 권한대행 체제가 유난히 잦았다.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2018년 7월 김 전 지사 취임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15개월 동안 류순현·한경호 두 명의 전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했다. 민선 1기부터 내리 3선을 한 김혁규 전 지사가 마지막 임기를 2년 6개월 남겨둔 2003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돌연 탈당하고 사임했다. 이후 김태호 전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까지 6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또 민선 5기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5개월여간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이후 김경수 전 지사가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 후 법정구속 되면서 77일간 박성호 전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리고 이번이 7번째다.

경남도와 공무원들은 잇따른 권한대행체제를 여러번 경험한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 선고 이후 도지사가 77일간 법정구속됐던 선례가 있는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지사가 1·2심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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