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차 추경 해양수산 지원금 24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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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43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
집중호우 피해 양식장 지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해수부 제2차 추경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 원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 원 △굴 껍데기 해양배출지원 1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할인 대상도 전복, 뱀장어 등 양식 중심의 9개 품목에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등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는 데는 32억 원이 편성됐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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