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맞벌이가구·1인가구 소득 컷은 어디까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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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가구 연소득 1억 2436만원
1인가구는 5000만원까지 지급될 듯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맞벌이가구는 외벌이가구보다 소득이 많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대상을 더 늘렸다. 1인가구도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며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예산 배정계획안을 2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현재 정부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 올해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지급된다. 금액별로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가구는 외벌이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맞벌이 3인가구는 월소득이 717만원이 아니라 878만원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원이 된다. 이로 인해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렸다. 추가로 혜택받는 1인가구는 107만 가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급은 신용·체크·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된 후 한달안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우여곡절을 거쳤다. 23일 낮에만 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소득 하위 90%로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에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지급안은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좀 더 넓게 포괄하는 방식이었다.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정부가 제시한 ‘80%+맞벌이·1인가구 확대’ 수정안이 관철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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