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바닥 '쓱쓱'…"중국 아닌 한국이라 더 경악"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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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세척하며 사용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세척하며 사용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기가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고?"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옷을 벗은 채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내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 담근 물에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과 틱톡 등에는 '(극혐) 발 담그고 무 다듬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1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영상을 보고) 깍두기나 무로 요리된 음식 먹겠느냐. 제발 음식 가지고 이러지 마라"고 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무를 세척하고 있다.

이 남성은 무를 세척하는 내내 무가 담긴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 심지어 무를 세척하다 말고 한쪽 발을 꺼내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과 뒤꿈치까지 문지른다. 이후 자신의 발을 닦던 수세미로 다시 무를 세척한다. 이미 뽀얗게 닦여 다른 바구니에 담긴 무 10여 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세척된 것으로 보인다.


무를 세척하며 사용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남성 주변 모습. 한글이 적힌 상자 등으로 볼 때 국내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세척하며 사용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남성 주변 모습. 한글이 적힌 상자 등으로 볼 때 국내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남성 옆에는 다른 이도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냐', '중국인들 아니냐' 등의 반응도 있었지만 네티즌들은 남성의 뒤쪽에 주차된 승합차 번호판, 한글로 '무'라고 쓰여진 상자 등이 널브러진 것을 보고 국내에 있는 식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촬영 시기가 언제인지, 무를 씻는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며 "(국내 식당이라는 전제하에)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을 적용해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 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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